주거·자립 대구 지방공기업 현금
매입임대 지원(청년)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소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34세 · 무주택, 저소득, 청년 ·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지원 내용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주거복지처 053-35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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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주거복지처 053-350-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