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현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2.0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청년, 출산·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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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 내용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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