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임신·출산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현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2.0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청년, 출산·양육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 내용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