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서비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소관 성평등가족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8~64세 · 구직자,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선정 기준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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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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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