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컨설팅
회생 전 절차에 대한 상담 자문 및 절차대행 컨설팅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회생 컨설팅 : ① 진로 제시 컨설팅 결과 ‘회생 지원 가능’ 으로 처방 받은 기업 또는 ② 일반·법인 회생 신청 기업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Pre-회생 컨설팅 : 업무 제휴 법원에 ARS, Pre-ARS,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을 신청한 기업 중 제휴 법원이 추천한 기업
* 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 회생 개시 신청 이후 개시 결정을 최장 3개월 간 보류하고 채무자-채권자 간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 Pre-ARS : 사전적 구조조정제도
***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 워크아웃과 회생을 결합하여 진행하는 구조조정절차
개인 회생 컨설팅 : 개인 회생을 신청한 기업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워크아웃 컨설팅 : 주 채권 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 중 워크아웃 실사 및 자구 계획 작성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업
최대 3천만 원 이내 차등 지원
* 컨설팅 범위에 따라 한도 액·지원 비율 차등 적용(서울회생법원 실무 준칙 기준)
기타 온라인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2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2-2130-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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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