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기타
해외지사화 지원
중소 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해외 수출 지원
소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최종 확인 2026.06.17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에 따른 중소 중견기업
지원 내용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기업이 자유롭게 희망 서비스, 진출지역,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신청기업의 수출역량, 해외시장성 평가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해외진출사업처 055-751-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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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해외진출사업처 055-751-9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