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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이용권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제조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및 재기지원

소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최종 확인 2026.06.1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4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800억원 이하 제조 중기업(탄소바우처,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지원 내용

제조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및 재기지원

일반바우처: 혁신역량진단 및 평가를 통한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 (컨설팅) 경영기술전략, AX·DX컨설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시스템 및 시설구축, IP기반 기술사업화, 인증/연구장비 활용시험
  • (마케팅) 디자인 및 브랜드 지원, 홍보 및 광고 지원

탄소바우처: 탄소역량평가를 통한 탄소중립 컨설팅 및 맞춤형 패키지 지원

  • (컨설팅)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에너지 효율향상시스템 및 시설구축, 저탄소 인증 및 연구장비 활용 시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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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제조AI지원처 055-751-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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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제조AI지원처 055-751-9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