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농림축산어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녹색장학사업

산림·임업 관련 학업장학금 및 일자리장학금 지급

소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최종 확인 2026.06.17
신청 기간

매년 9월~10월(예정)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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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학 업) 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 산림·임업 분야 전공자(고등·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재학 중인 자에 한해 지원(휴학·졸업자 불가), 대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일 자 리) 전년도~당해연도 산림·임업 분야 기업 및 단체 취·창업자

※ 전년도~당해연도 산림·임업 분야 기업에(를) 취업 또는 창업하여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유지 중인 자(또는 단체)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또는 휴·폐업자는 미해당

지원 내용

학업장학금 지급

  • (고등학생) 도서문화상품권 30만원
  • (대 학 생) 최대 300만원 한도 내 2학기 등록금(수업료) 실비 지급

※ (유의사항)

  • 등록금(수업료) 실비 이상, 최대 300만원 이상 타 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
  • 사례 1) 등록금 실비 27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26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등록금 실비 270만원 - 기수령금 260만원 = 차액 1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
  • 사례 2)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3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녹색장학사업 장학금 지원 불가(사유: 기 지원액이 녹색장학사업 최대지원금액 초과)
  • 사례 3)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29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등록금 실비 320만원 - 기수령금 290만원 = 차액 3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
  • 과거 수혜 이력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장학금은 재신청 불가
  • 동일년도 내 녹색장학사업 타 유형과 중복 수혜 불가(1개 유형만 지원 가능)
  • 관공서(정부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산림청 관련 특수법인, 대기업 재직자 및 자녀는 지원 불가함
  • '학업 장학금_산림·임업인 및 자녀'의 경우 동일 가구 매 2인 이상 지원 불가(동일가구 내 1인만 인정)

일자리장학금 지급

  • (취업장려) 90만원
  • (창업장려) 100만원
  • (유의사항)
  • 동일년도 내 타 녹색장학사업 유형 간 장학금 중복 수혜불가(연내 1건만 인정)
  • 과거 수혜이력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장학금은 재신청 불가
  • 관공서(정부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산림청 관련 특수법인,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 불가함
  • ‘일자리 장학금’은 타 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수혜 불가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창업육성지원팀 042-719-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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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9월~10월(예정)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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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창업육성지원팀 042-719-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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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창업육성지원팀 042-719-4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