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고기술 창업인력 대상으로 보증 지원
소관 기술보증기금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협약된 기관에서 추천하거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선정한 아래의 기업
- 협약대학에 재직중인 교수,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
- 협약 연구기관에 재직 또는 5년 이상 근무, 2년 이내 퇴직한 자가 창업한 기업
- 협약 대·중견기업 연구소 5년 이상 근무, 2년 이내 퇴직한 자가 창업한 기업
지원 내용
대학, 연구소, 대·중견기업 연구소에서 연구경험을 가진 고기술 인력의 창업을 단계별로 보증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기술보증부 051-606-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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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기술보증부 051-606-7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