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사업초기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소관 기술보증기금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공통요건

  • 6개월 이내 창업 예정일 것
  •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대상이 아닐 것
  • 기금(신보, 지역재단포함)에 보증잔액이 없을 것
  • 신청기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일 것

예비창업자 개별요건(다음 중 하나를 충족)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교수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연구원
  • 기술사 및 기능장
  • 전공, 해당기술 분야 종사시간 등을 고려 시 '특급기술자'로 판단되는 자
  • 대,중견기업 3년 이상 기술경력(연구기술 또는 기술생산 분야)을 보유한 자
  • 최근 2년 이내 본인 명의로 등록(출원 제외) 완료된 특허권(실시권 제외)을 사업화하려는 자(발명자와 특허권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6개월 이내 창업예정인 예비창업자의 초기 안정적인 사업개시를 위한 창업전 사전보증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기술보증부 051-606-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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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기술보증부 051-606-7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