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엔젤투자연계보증
창업초기 엔젤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에게 보증(최대 3억원)
소관 기술보증기금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기보엔젤파트너스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3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의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 (기보엔젤파트너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 전문개인투자자 중에서 선정한 전문가 그룹
지원 내용
특례지원
- 엔젤투자금액의 2배 이내(최대 3억원)에서 지원
- 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많은 금액의 1/2범위까지 지원(같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보증금액 5억원 한도)
보증비율 우대(100%)
0.7% 고정보증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벤처혁신금융부 051-606-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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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벤처혁신금융부 051-606-7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