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예비유니콘기업 대상으로 보증(최대 200억원)
소관 기술보증기금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비상장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시장검증)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50억원 이상(누적) 투자 유치기업
※ 지역스타기업은 30억 이상
· (성장성) 1)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이상인 기업
2)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 대비 100억원 이상 증가(최근 회계연도말 이전 3회계연도말 이후 설립기업에 한함)한 기업
· (혁신성)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
- 기업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지원 내용
보증한도 : 기업당 최대 200억원(기보증금액 포함)
우대사항 : 보증비율 85%(특별출연협약보증 취급시 100%)
1.0% 고정보증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벤처혁신금융부 051-606-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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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벤처혁신금융부 051-606-7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