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스마트 제조·서비스 보증
스마트공장 관련 기업 대상으로 보증
소관 기술보증기금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스마트제조
- (도입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구축 확인 기업, '첫 공장 스마트화' 추진 유망 제조 스타트업
- (공급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인정기업
스마트서비스
-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첨단 ICT를 활용하여 기업혁신·온라인경제·공공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
지원 내용
스마트제조
- 대상채무 : 운전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 최대 100%(구축단계에 따라 차등 운용)
- 보증료 : 최대 0.5%p 감면(구축단계에 따라 보증료 감면율 및 고정보증료율 차등 운용)
스마트서비스
- 대상채무 : 운전 및 시설자금
- 보증비율 : 95%
- 보증료 : 0.3%p 감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기술보증부 051-606-7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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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기술보증부 051-606-7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