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수출중소기업 보증

수출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체계적 보증 지원

소관 기술보증기금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수출예상기업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수출이 예상되거나 수출실적 비율이 10% 미만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수출실적기업

  • 수출실적 비율이 10%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수출주력기업

  • 수출실적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실적이 1백만불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우수기업

  • 수출실적이 5백만불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수출선정기업 : 다음의 유관기관 선정기업으로 수출예상·실적·주력·우수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수출바우처 사업’, ‘브랜드K ’, ‘글로벌 강소기업’, '무명의 수출용사', '납품대급 연동제 동행기업' 선정기업(중기부)
  • 'K-Global 300' 선정기업 (과기정통부)
  • 'G-PASS 기업' 선정기업 (조달청)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업 (KOTRA)
  • '수출다변화 성공기업' (기보 자체 선정)
지원 내용

수출중소기업을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보증 지원

수출예상기업

  • 보증비율 : 95%
  • 보증료 : 0.2%p 감면

수출실적기업

  • 보증비율 : 90%
  • 보증료 : 0.2%p 감면

수출주력기업

  • 보증비율 : 90%
  • 보증료 : 0.3%p 감면

수출우수기업

  • 보증비율 : 95%
  • 보증료 : 0.4%p 감면

수출선정기업

  • 보증비율 : 90%
  • 보증료 : 0.3%p 감면

(단, 수출선정기업 중 '브랜드K', '글로벌 강소기업', '무명의 수출용사',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수출다변화 성공기업'은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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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기술보증부 051-606-7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