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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비대면·디지털 기업 우대보증

비대면·디지털 분야 관련 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

소관 기술보증기금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비대면 기업

  • ICT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제조 생산·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한 단계 이상 감소시킨 비즈니스 모델 영위기업

디지털 기업

  • 全 산업과 융·복합이 가능한 핵심 인프라 분야인 D.N.A(Data, Network(5G), AI) 및 ICT를 이용하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영위기업
지원 내용

비대면 기업 및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핵심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투트랙으로 지원

Track1(핵심기업)

  • 보증비율 : 95% 이내
  • 보증료 : 0.3%p 감면

Track2(일반기업)

  • 보증비율 : 90% 이내
  • 보증료 : 0.2%p 감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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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전화 문의

기술보증부 051-606-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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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기술보증부 051-606-7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