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서비스
기술신탁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안전하게 기술이전이 되도록 중개
소관 기술보증기금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술의 이전, 보호, 관리를 희망하는 우수 특허기술을 기금에 신탁(유상)
- 신탁한 기술이 적정가액에 거래되도록 중개
- 신탁기술의 분쟁발생 시 기보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함에 따라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
- 특허권 연차료 납부 기일관리 및 기술료 징수 업무 대행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기술거래보호부 051-606-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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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기술거래보호부 051-606-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