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4차산업혁명 관련 기업 보증 지원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 대상으로 보증(기업별 상이)
소관 기술보증기금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핵심기업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 또는 정부추진 6대 핵심분야(D.N.A+BIG3)
일반기업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지원 내용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핵심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투트랙으로 지원
Track1(핵심기업)
- 보증비율 : 95% 이내 - 보증료율: 0.3%p 감면
Track2(일반기업)
- 보증비율 : 90% 이내 - 보증료율: 0.2%p 감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기술보증부 051-606-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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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기술보증부 051-606-7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