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채무조정완료자 보증
정부 재기지원 대상 기업 중 평가통과자에게 신규보증
소관 기술보증기금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채무조정완료자
- 파산·면책확정자
- 기업 및 개인회생 완료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변제완료자
- 캠코 등에 매각채권에 대한 변제완료자
관리종결확정자
기타채무미변제자(관리종결 확정자 이외의 자)
지원 내용
대상기업 중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신규보증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기술보증부 051-606-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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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기술보증부 051-606-7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