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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서비스

증거지킴이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거래기록을 기술보증기금에 보관(유상)

소관 기술보증기금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술거래기록을 기술보증기금에 보관함(유상, 기술임치 이용 시 무상쿠폰 지급)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태의 증거자료를 안전하게 보관 가능
  • 영업비밀 침해행위 시 입증자료로 활용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기술거래보호부 051-606-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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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기술거래보호부 051-606-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