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실패한 경영자(다중채무자)에게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소관 기술보증기금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
지원 내용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 채무조정 범위 : 최대 75% 감면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 지원한도 : 최대 30억원
- 신규보증에 대한 기관별 책임분담비율
- 기술보증기금 : 40%
- 신용보증기금 : 4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20%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재기지원부 051-606-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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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재기지원부 051-606-7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