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일자리창출지원(굿잡보증)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게 보증 우대지원
소관 기술보증기금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고용창출 우수기업
- 과거 1년 전 대비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고, 20% 이상 고용 증가
고용배려기업(아래 요건 중 1개 항목 이상 해당시 충족)
-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정규직 전환
-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 지방소재기업으로 과거 1년전 대비 3명 이상 고용증가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 채용
-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
-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5인 이하 제외)
-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
고용유지기업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유지기업
지원 내용
고용창출 우수기업
-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운전자금 보증한도 150%
고용배려기업
- 지원내용 :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
고용유지기업
- 지원내용 : 보증비율 90%, 보증료감면 0.3%p,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기술보증부 051-606-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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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기술보증부 051-606-7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