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벤처투자연계보증
벤처투자를 받은 기술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
소관 기술보증기금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후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
- (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외국투자회사
- (투자기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PEF)
* 코넥스 상장사는 가능
지원 내용
보증비율 우대(100%)
특례지원: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경우, 같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보증금액 10억원까지는 (누적)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큰 금액의 최대 1/2까지 지원 가능
최대 1% 보증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벤처혁신금융부 051-606-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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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벤처혁신금융부 051-606-7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