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국내 신재생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소관 한국에너지공단 최종 확인 2026.06.15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
지원 내용
(해외인증획득지원) 해외인증획득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국제전시회 개최 등을 운영하여 국내 신재생기업의 해외진출 성공기반 조성
(해외타당성조사지원) 초기 투자비와 사업 리스크가 높은 해외시장 진출시, 정부가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인 타당성조사 지원
(해외상용화지원) 국내 기업의 해외 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현지 실증 및 상용화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처 052-920-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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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5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처 052-920-0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