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펀딩 시 정책 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 융자로 지원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종 확인 2026.06.16
신청 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지원 대상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주관기관으로부터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 (토지만을 매입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동일관계기업 당 연간 최대 5억원 이내 (대출한도는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상 금액 초과 불가)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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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