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재도전특별자금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종 확인 2026.06.16
신청 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자격 빠른 체크

예비창업자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
  • (희망형) '25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기사업화를 완료하거나, '26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완료한 소상공인*

(*단, 채무조정 소상공인은 3회차 이상 성실상환 필요)

  • (도약형) 재창업(업력 2년 이상) 후 성장하는 성실상환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일반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희망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도약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일반형) 동일관계기업 당 7천만원 이내, (희망형) 동일관계기업 당 1억원 이내, (도약형) 동일관계기업 당 2억원 이내

* 유형별 대출한도는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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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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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