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경제적 자립 도모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종 확인 2026.06.17
신청 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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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