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역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 지원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종 확인 2026.06.19
신청 기간
2026.04.01~2026.05.06 마감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로컬기업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로컬기업 정의 :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지원 내용
로컬기업 육성 :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26년 기준이며, '27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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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