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소공인특화자금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종 확인 2026.06.17
신청 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지원 대상

(일반) 업력 무관 제종업 영위 소공인

(유망) 소공인특화지원 참여 소공인,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소공인

* 소공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지원 내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소공인특화자금(일반)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연간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소공인특화자금(유망)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연간 시설자금 10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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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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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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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