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기타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종 확인 2026.06.16
신청 기간
모집공고에 따름(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지원 대상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공인
지원 내용
(필수) 산업재해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컨설팅
(택1)
- 안전환경조성(일반, 고위험업종)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스마트)안전장비, 사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 에너지효율개선(일반)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소공인지원실 042-363-7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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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소공인지원실 042-363-7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