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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

북한이탈주민 기창업자의 경영개선자금 지원

소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연 2회(2-3월, 9-10월)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지원 내용

경영개선자금 연 300만원(생애 누적 900만원) 지원 및 경영컨설팅 연계

  • 사업장의 시설개선, 집기비품, 홍보비,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 등 단기적이거나 소모적인 비용은 지원 제외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일자리지원부 02-3215-5827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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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연 2회(2-3월, 9-10월)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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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일자리지원부 02-3215-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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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일자리지원부 02-3215-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