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초기창업패키지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투자유치, 시장진입,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
소관 창업진흥원 최종 확인 2026.02.23
신청 기간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지원 내용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투자유치, 시장진입,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초기도약실 044-410-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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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초기도약실 044-410-1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