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에게 교육 및 사업화 지원
소관 창업진흥원 최종 확인 2026.02.23
신청 기간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폐업사실 이력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7년이내 재창업자
지원 내용
우수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등을 통한 재창업 성공률 제고
- 사업화 자금 최대 100백만원 한도내 지원
- 재창업교육, 멘토링 등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예비재도전실 044-410-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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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예비재도전실 044-410-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