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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총15억원 한도)

소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최종 확인 2026.06.05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지원 내용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5억원 한도)

※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모회사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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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입력

전화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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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05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