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

소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최종 확인 2026.06.05
신청 기간

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민간기업·공공기관)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국가·지자체·교육청) *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

지원 대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지원 내용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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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민간기업·공공기관)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국가·지자체·교육청) *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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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05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