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서비스현금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소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최종 확인 2026.06.05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직업안정법」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지원 내용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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