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재택근무 형태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소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최종 확인 2026.06.05
신청 기간
매년 사업공고 이후 ~ 예산소진시까지
지원 대상
사업장 : 재택근무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하는 사업장
재택 근로자 : 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자
지원 내용
지원금액
-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지원용도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비
· 정보 통신기기 :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통신기기
· 사무용 가구 :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 지원기간 : 지원 품목의 A/S 기간 종료 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 수리비 한도 : 장애인 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 이내에서 년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 원 이내
- 지원 제외 대상
· 전화 설치 보증금 등 각종 설치 보증금
· 전기세, 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 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와 유사한 기기
재택 근로자의 요건
-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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