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편한 코레일
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상시신청
18~44세 · 임산부, 청년, 출산·양육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완료 회원
행정안전부 '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서비스'에서 등록
한국철도공사 운영 역창구에서 등록
(할인대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신부, 임신부와 동행 보호자 1명(임신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정부24(https://www.gov.kr) 홈페이지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마이페이지/할인등록서비스 내역 참조)
역 창구에서 임신확인서(또는 임신진단서_사본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하고 등록 -> 대리등록 가능
할인기간은 출산예정일 + 1년까지 가능(출산 이후 1년이내 맘편한 코레일 이용등록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서류의 출생일을 출산예정일로 간주함)
(할인율)
1. KTX 특/우등실 요금 면제(일반실 가격으로 제공)
2. KTX일반실 운임 40% 할인
3. 일반열차 운임 40% 할인(새마을,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누리로, ITX청춘)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 동반인이 어린이, 동반유아일 경우 어린이, 동반유아 할인 적용, 최저운임 이하 할인 없음
(이용방법)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 축소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 가능(승차 시 신분증 제시), 1인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 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철도공사에서 정한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일부 시간대의 경우 수요 집중에 따른 조기 매진으로 할인좌석 구매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한국철도공사 1588-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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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0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철도공사 1588-7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