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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소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종 확인 2026.06.09
신청 기간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자격 빠른 체크

17~49세 · 청년, 출산·양육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지원 내용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경감시작일: 신청일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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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입력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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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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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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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0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