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서비스시설이용현금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소관 한국도로공사 최종 확인 2026.06.16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20~65세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원 내용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휴게시설처 054-811-2337
휴게시설처 054-811-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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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휴게시설처 054-811-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