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초기 창업기업 지원
도로교통분야 우수 창업ㆍ벤처기업 지원(팀당 10백만원)
소관 한국도로공사 최종 확인 2026.06.17
신청 기간
모집 공고문 게시
지원 대상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 국토부 추진 '10대 중점 육성분야' 중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공간정보 등 우리공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
지원 내용
도로교통분야 우수한 창업ㆍ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 및 마케팅 등 지원을 통한 혁신 start-up 육성
창업활동비 지원(팀당 10백만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금 출연을 통한 창업활동비 지원
창업활동 지원
- 시제품 제작·보완, 기자재 구입, 홍보물 제작, 인건비 등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미래전략처 054-81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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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1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미래전략처 054-811-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