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상시근로자 50인미만 고용 등 지원요건 충족 사업주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소관 근로복지공단 최종 확인 2026.06.0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지원 내용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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