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기타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오프라인 상담 제공
소관 근로복지공단 최종 확인 2026.06.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또는 그 소속근로자
지원 내용
근로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
-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상담(게시판, 전화 상담) 및 오프라인상담(근로자 개인 상담, 기업 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 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복지계획부 052-704-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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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복지계획부 052-704-7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