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기타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영세한 중소 스포츠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
소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최종 확인 2026.06.05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서비스업,시설업 업력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결산년도 매출액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억 초과 ~ 8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억 초과 ~ 30억 이하
지원 내용
영세한 중소스포츠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
성장동력확보(컨설팅) 및 사업기반지원(제품제작,마케팅,자문 등) 관련 맞춤형 지원제공(최대 1억원 내, 과제 수는 3개이내로 제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글로벌성장지원팀 02-410-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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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05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글로벌성장지원팀 02-410-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