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공공기관 현금
동산담보물 직접매입(S&LB) 프로그램
동산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의 동산담보물(기계·기구)을 매입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
소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지원대상) 사용 중인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으로 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동산담보대출 이용 기업
(대상담보물) 은행에 동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기업 소유의 기계·기구로서 법령 상 보유 또는 임대에 제한 사항이 없는 동산
지원 내용
(지원개요)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의 동산담보물(기계·기구)을 매입 후 임대하여 대출 상환 및 추가 유동성 지원
(지원구조)
1. 매매&임대차계약 체결 : 담보물 매입 후 기업에 임대
2. 차입금 상환 : 매각대금으로 은행 차입금 상환 후 잔여분은 기업 운영자금으로 활용
3. 재매입 : 임대기간 종료 후 기업이 담보물을 잔존가치로 재매입
(지원한도) 인수가액 기준 최대 50억원
(임대료 및 임대기간) 임대료는 캠코 관리비용 및 신용리스크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임대기간은 최대 10년 이내
(지원절차)
1. 상담 후 신청서 제출
2. 대상여부 심사
3. 인수가격 및 임대료 산정
4. 계약체결 및 차입금 상환
5. 재매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기업지원총괄처 051-794-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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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기업지원총괄처 051-794-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