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2~3월, 7~8월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지원 내용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선정 기준
평가우수자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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