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2~3월, 7~8월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지원 내용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선정 기준

평가우수자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32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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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3월, 7~8월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평가우수자 선정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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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