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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계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직주근접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소관 국토교통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8~40세 · 무주택, 저소득, 청년, 학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지원 내용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선정 기준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 (소득)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 (자산)세대내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73억원, 자동차 3,708만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억원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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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 (소득)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 (자산)세대내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73억원, 자동차 3,708만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억원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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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