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소관 국토교통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무주택, 저소득,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지원 내용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선정 기준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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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