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훈련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대상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최대 2년)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해당 실업인정일

자격 빠른 체크

18~64세 · 구직자,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지원 내용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해당 실업인정일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지원대상과 동일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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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