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분기별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지원 내용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선정 기준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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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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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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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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