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자격 빠른 체크
19~65세 · 구직자,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지원 내용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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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