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아동안전지킴이

퇴직자 등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보호활동에 투입하여 활동비 지급

소관 경찰청 최종 확인 2026.04.22
신청 기간

매년 1~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
  •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결격 사유 :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지원 내용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사업 특성 상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안전 보호활동(자원봉사)에 대한 실비(활동비)를 지급, ‘노인 빈곤율’ 개선 등 노인활동 지원

선정 기준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경찰민원콜센터/182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1~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찰민원콜센터/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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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찰민원콜센터/182